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은 검찰과 대통령이 한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실에서도 아예 방송에다가 이재명 대표 기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과 한 몸인 듯이 말합니다. 삼권분립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에 죄 없는 억울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안내해 준 분이 계십니다. 천재 검사 진혜원 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응 방법을 제시했고, 한동훈 장관도 이 방법으로 면했다고 하니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가 반드시 이기는 방법
중요!!! 조서는 법원에서 불인정 하면 효력이 없다. 자살하면 조서가 인정돼 버리니 억울하다고 절대 OO하지 말 것
진혜원 검사님이 중요한 상식이므로 널리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혜원, 임은정 님 같은 검사가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O찰이 사냥 대상으로 정한 분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OOOO해서 자살 시키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수사를 받으로 오라고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조서`는 OO들이 자기들 맘대로 쓴 다음에 편집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서명 날인하라고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원래는 누가 불려가서 조서를 작성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그런데, 조서 꾸며진 사람(=참고인)이 사망하면 그냥 증거능력이 인정돼 버립니다.(형사소송법 312조 2항) 중요!!!
- 그래서, 검OOO들은 허위로 사냥 대상을 엮어넣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싶을 인센티브가 커집니다.
조서에 절대 서명날인 하지 말 것!!!
위협받고 있다면 112에 전화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녹음해다라고 하거나, 공수처에 신고 또는 인권 보호관실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직권남용으로 신고한다고 말한다.
-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줄 아세요?
- 서명, 날인을 안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검O OOO들이 안 나오면 피의자로 엮어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단 나가고 검O OOO들이 열심히 조서 작성하게 그냥 둡니다.
- 읽어보라고 하면 읽더라도, 서명날인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서명날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 만일 강제하려고 하고 위협을 시작한다? 바로 112를 눌러서 당장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112 통신원에게 녹음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 처럼 전화기 압수 거부 하고 고소하고 입원. 일반인도 가능.
- 전화기를 뺏으려고 한다?
- 당장 각 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실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시고,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됩니다.
- 공수처 전화번호(02-6320-0200)를 당장 저장해 놓으시고,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 어떤 법무장관은 심지어 영장에 의한 전화기 압수를 거부하면서 고소하고입원한 뒤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아이폰 비밀번호 제시 안했죠.
- 다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하셔도 되고, 영장 없는 전화기 압수는 그야말고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조서 꾸며진 사람이 자O당할 위험도 없고, 검O OOO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가면서 협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라고 진혜원 검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혜원 검사가 OO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무슨 말이 들어갈 지는 잘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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