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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봉급 연말정산 준비 시즌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연소득을 이미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비교하여 납부금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은 소속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실제 신고 및 원천징수 기간은 내년 1월~2월 사이인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편에 따른 변경 부분
2023년 7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귀속분부터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기존 300만 원에서 공제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과 소득공제율 40%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하기 위해서 상환금액의 40%가 대상이며 과세기간 기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한도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공제율 15% 상향 무주택자의 월세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였다. 연봉 총액에 따라 5500만원 미만은 12%에서 15%로, 5500만~7000만원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대주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당시 기준시가 5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를 설정하고 원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고정금리인 경우는 1,800만원, 고정금리와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는 1,500만원, 기타 5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인 경우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택저축통장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금액, 소상공인 납입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벤처기업투자신탁대금),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납입액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항목
월세,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납부금액, 보험료, 교육비(초중고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신용 표창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의료비(산호케어센터,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구, 시력교정 안경 등), 기부금까지 입니다.
2024년(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을 높이고, 6%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식비 소득세 공제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적용기간 확대
- 종합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현행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교육비 측면에서는 초·중·고 대학생 등록금·교과 금·입학금에서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대폭 축소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6만∼50만 원이었다. 그러나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퇴직 후 노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령 구분을 없애고 급여총액 범위를 확대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8세로 확대
-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아동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에서 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 한도가 추가 적용된다. 연봉 총액 7000만 원 근로자가 일반 신용카드를 2021년 2000만 원, 2022년 3500만 원 사용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400만 원이다.
- 소득공제금액 계산 방법
- 최소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000만 원 ×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 ㉮ 소득공제금액 계산 (3,500만 원–1,750만 원) × 15%+(3,500만 원-2,000만 원 ×105%) × 10% = 263만 원 + 140만 원 = 403만 원
- ㉯ 전년 대비 증가액 적용 소득공제금액 (①~③ 중 가장 낮은 금액)
- ① 한도초과액(403만 원- 300만 원)
- ②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금액
- ③ 100만 원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10월 말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 파란색 화살표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 아래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STEP1
- 왼쪽 하단에서 3단계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STEP 1, STEP 2, STEP 3을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하고 수정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미리보기입니다. 지나지 않은 10~12월 신용카드 금액은 알 수 없으므로 예상 사용량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STEP 1'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전년도의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나, 2022년 전체 내역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총급여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나와 내 부양 가족의 신용 카드 데이터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하단에 10~12월 예상금액을 별도로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 미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1이 끝났습니다. 다음 STEP2를 클릭하십시요.
STEP2
- 가장 궁금한 부분인 2단계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추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단계에서 근무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급여와 추정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제 징수 예상금액(환급금)'은 기납부 소득세액(선납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에 해당됩니다.
- 공제 및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고 양수로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현황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밑의 사진을 보면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이 표시되고 금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부족한 항목과 소득공제를 위해 추가할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 가장 궁금한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인데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실제와 가깝게 확인하시고자 하면 알려면 당해년 급여와 신용카드 등 공제 별 항목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 입력하면 실제와 비슷한 소득공제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3단계에서는 3년간 추이와 항목별 절세 Tip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급여와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보이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 위 화면은 연말정산 요약 화면입니다. 상단 Step01,02 ,03 밑에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항목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시 세부 사항을 바로 항목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항목별 버튼으로 절세 팁 부분을 꼼꼼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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