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 / 2023. 4. 1. 03:42

WTO 전문가, 윤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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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는 교도통신의 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발언 사실 여부의 답변은 피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라고 동문서답. 31일 "오염수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WTO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위 3가지 방식으로 절대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수입을 막을 수 없음을 객관적, 과학적, 국제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일본-오염수-방류-환영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방출 3가지 조건은 일본의 조건

  • 윤석열이 말하는 오염수에 대한 3가지 조건은 검증을 한국이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 일본인의 검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IAEA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말하는 한국 전문가 참여란 말도, 이미 IAEA의 모니터와 검증에 한국인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조건이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3가지 조건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이 2021년 내놓은 보고서에 일본이 윤대통령이 말한 3가지를 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을 한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대통령의 주장은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긴다. 

  • 오염수 방출은 이미 기정 사실이고, 2020년에 IAEA에서 검증을 했고 문제가 없고 지지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태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과학적 검증이다. 
  • IAEA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국제기구이지만 핵발전에 옹호하는 기구다. 
  • 오염수 방류를 2020년 이미 찬성했고, 일관되게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려의 3가지 조건이란,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긴다는 함의가 있다. 
  • 즉,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 한국 전문가의 과정에서의 참여는 이미 IAEA에서 벌어지고 있고, 친일적인 IAEA의 처분에 방류 여부와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윤대통령이 직접 기념비적 WTO 승소 사건 뒤집는 셈

  • 한국이 2019년 `잠재 위험`인정으로 WTO 제소에서 역사적인 승소를 한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물어버리는 셈이다.
  • 2019년 한국은 WTO 해양생태계 대 해양생태계 비교 접근으로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승소를 했다. 
  • 현재 오염된 일본 생태계에 오염수가 더 들어간다면 일본 해양생태계는 위험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IAEA가 방류를 해도 된다는 것은 일본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셈이다. 
  • 그러면서 2심에서 일본해양생태계와 한국해양생태계가 다르다는 논리로 승소했던 한국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것이다. 
  • 박근혜 시절 한국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을때, 당시 송기호 변호사는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의 오염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이 2015년 WTO에 제소를 하자 박근혜는 제소를 당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확보 작업을 중단시켜버렸다고 한다. 
  • 현재로 거슬러와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똑같은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

1심판정을 뒤집은 한국의 WTO에서 2심 승소 사건

  • 1심에 승소한 일본은 생산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치는 한국 기준의 검역 수치를 전부 통과하고도 남는 수준이어서 수입금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 송기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세계 사과의 7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과는 나방이나 응애 등 병충해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병충해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는 잠정적인 조치 

  • 후쿠시마 인근 8개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 사과 수입 금지 조치와는 달리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원전 오염수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잠정적으로 제한을 한 것이다. 
  • 중국 사과수입금지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검역조치는 같지만, 본질에서 성격이 다른 잠정적인 조치다. 

2013년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2015년 일본의 WTO제소

  • 1심 패소 후 2019년 한국의 승리 
  • 1심에서 승소했던 일본의 주장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치는 한국 기준의 검역 치를 다 통과하고도 남는 수준인데 수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국제기준에 부합한 검증, 한국 전문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과 같은 맥락이고, 이미 일본이 2018년 WTO에서 이겼던 접근 방식과 같은 접근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말하는 3가지 조건은 이미 일본이 하고 있는 것

  • 윤석열이 말하는 3가지 조건은 일본이 2018년 일본이 승소했던 접근 방식이고 논리다. 
  •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이 허용수치 안에 들어오면 수입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2019년 2심에서 한국이 승소한 논리

  • 1심에 패소한 한국은 환경으로 접근 방식을 바꿨다. 즉 일본 물고기와 한국 물고기 접근 방식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했다. 
  • 일본의 해양생태계는 원전 오염수 유출로 한국 해양 생태계는 다르다.
  • 유출된 오염수가 아직 일본 해양 생태계에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은 모른다. 
  • 1심에서 일본은 물고기대 물고기로 수치를 비교해서 이겼다. 즉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로 물건 대 물건을 비교해서 이겼다. 
  • 2심에서 승소한 한국의 주장은
    • 일본의 생태계는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대량의 핵사고로 인한 통제되지 않은 오염물이 방출됐다. 
    • 즉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 일본 해양 생태계와 한국의 해양생태계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WTO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물건 대 물건이 아니라 환경과 환경, 생태계와 생태계를 비교해 보자라는 논리다. 

IAEA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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