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2. 12. 19. 21:00

계좌이체 송금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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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동전
계산기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들릴 경우도 있고, 급전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증여해주는 계좌이체 등 많은 경우가 있지만, 성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 10년간의 계좌 거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현금은 송금을 보낼 때도 증여받을 때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10년간 거래가 쌓이면, 증여세에다 상속세까지 더해지고,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조사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돈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송금할 때 계좌에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메모를 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라도 10년 전꺼를 보면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빌린 돈일 경우 누구에게 빌린 돈이 라고 메모를 하던지 차용을 갖고 있던지 이자를 송금할 때도 누구에게 얼마의 빌린 돈에 대한 이자라고 메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세 세금 조사를 받을 때 소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세금이 부과된다?

배우자 간의 거래는 공동체로 간주돼서 생활비의 계좌이체는 부과가 되지 않지만, 상식이 벗어난 몇 억이라든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20억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으로 구입할 경우 부인이 가정 주부라고 한다면, 부인은 소득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서

국세청은 계좌 조회가 임의로 가능하다?

사람들이 국세청이 내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 지출, 부동산 내역, 출입국 내역, 자동차 등 국세청에서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어지간한 정보는 세무서 직원이 본인 컴퓨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방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내역은 국세청 내에도 없고, 조사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세무조사는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엄격한 절차가 있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은행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계좌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반인은 상속세 조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다른 세금은 신고를 하고 신고한 금액이 적정하면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나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개인이 신고를 하더니 안 하던지 상관없이 10년간의 거래와 부동산 취득내역 등 전부 조사하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을 넘는 계좌이체 간의 거래내역은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억울한 사례: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고 5년간 현금에 계속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애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돈의 사용처도 부인과 자식들이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립니다.
  •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세금조사에 대비해서 10년 후에도 알아볼 수 있듯이 메모를 달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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