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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5503억 원 최대 이익, 이재명 배임죄 가능?

설날 전 후로 언론들은 1년 전 검찰발 기사를 단독이라고 둔갑시키고 짜깁기를 해 이재명 대표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결정타 윤석열 대장동 대출 봐줬다는 결정적 녹취록이 나온 상황에 검찰은 증거가 없으니 배임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박찬대 의원이 통쾌한 팩트 폭격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가 가당키나 한가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로 이미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라는 사실이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유동규, 남욱 등의 자주 바뀌는 진술의 의존해 조작 편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증거가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끄집어낸 것이 배임혐의다.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주장이다. 배임죄란 (Breach of du..

2023. 1.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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