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 / 2023. 1. 29. 13:05

5503억 원 최대 이익, 이재명 배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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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조작-수사

설날 전 후로 언론들은 1년 전 검찰발 기사를 단독이라고 둔갑시키고 짜깁기를 해 이재명 대표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결정타 윤석열 대장동 대출 봐줬다는 결정적 녹취록이 나온 상황에 검찰은 증거가 없으니 배임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박찬대 의원이 통쾌한 팩트 폭격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가 가당키나 한가

  •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로 이미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라는 사실이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유동규, 남욱 등의 자주 바뀌는 진술의 의존해 조작 편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증거가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끄집어낸 것이 배임혐의다.
  •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주장이다.
  • 배임죄란 (Breach of duty, Breach of trust, faith)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처리-사실적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 의무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타인과의 신임관계가 파괴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손해-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한다.
      • 재산상의 이익-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한다.

배임 주장 검찰 웃기는 소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자체 최대의 수익

  • 성남시는 1원의 손실도 없이 5503억의 공공기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뒀다. 칭찬도 모자랄 판에 배임을 엮으려고 한다.
  • 대장동 초기 성남시의 예상이익은 4883억 원, 민간 (대장동 일당)의 예상이익은 1761억 원.
  • 그러나 성남시가 112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로 더 부담시켜서 최종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으로 늘었음.
  •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가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더 줬다는 주장.
  •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것은 박영수 50 억 클럽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고, 김만배가 윤석열 누나를 시켜서 윤석열 연희동 부친 집을 산 녹취록이 나온 상황이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가-윤석열-누나에게-사준-연희동-윤석열-부친-집
출처: 오마이뉴스

검찰 배임 주장의 성남시가 아니라 민간 즉 대장동 일당에게 손해를 끼침

  • 사업 중간에 성남시는 약정에도 없는 1120억 원의 비용을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킴.
  •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난 놈이다. XX새끼다" 란 욕까지 먹어가면 이익을 뺏어올 이유가 없다.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둘지는 천공도 예측 못한 부분

  • 대장동 사업 초기 경기도는 지금처럼 미분양이 넘쳐날 정도로 분양경기가 최악이었다.
  • 미분양이 되면 손해는 100%로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던 2015년도 14201호미분양 수는 2016년 24276호로 미분양 수가 1만 호 이상 크게 늘어난 상황.
  • 그러나 4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업자인 대장동 일당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었고,
  • 검찰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일부러 몰아줬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의 마이더스 손인가? 결과적인 내용만으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일당의 로비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 뉴스타파로 전 국민이 알게 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 유동규를 앞세운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보면 남욱의 "씨알도 안 먹힌다" 말처럼 녹취록 곳곳에서 볼 수 있다.
  • 100% 민간개발은 좌초되었고, 유동규의 허풍과 달리,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되지 못했다.
  • 대장동일당의 바램과 달리 성남시는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을 택했다.
  •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와 결탁했고, 이익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유동규가 뇌물을 요구하면서 "2층은 절대 알아서는 안된다" 말할 수가 없다.

대장동이 배임이라면 부산엘시티는?

  • 상식적으로 1원의 손해도 없이 5503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준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라면
  • 부산시가 1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공익환수 0원인 부산엘시티 허가를 내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물론, 사업 인허가를 내준 전국의 단체장들도 전부 배임죄로 구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지자체 장들이 민간업체 개발을 승인해 주고 공익환수된 부분이 없다면, 민간업자들이 그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는 다면, 이런 모든 것이 배임?
  • 지자체장들의 돈을 벌어야 할 의무가 있냐?
  • 지금 까지도 검찰의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조작 날조 흑역사는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김건희 영부인 자랑
 
 

이재명 저격수 검사의 위험한 과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갑자지 이재명 수사의 지휘검사를 죄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죄수에게 사건까지 상납받은 김영일 검사로 교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재소자들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rubic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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